영주권 부모님이 자녀초청

질문자: Minis3407  |  등록일: 08.11.2014 11:09:40  |  조회수: 19502
영주권 부모님께서 자녀를 초청하시려 합니다.
그 자녀가 세금보고 근3년치가 필요하다는데
자진납세신청으로하면 페널티와함께 3년치 세금보고가 가능하다고 들엇는데요.
어느 정도의 세급보고금액이 정당한 건지요.
세금보고 금액이 상관이 잇는건지 없는건지 , 만약 잇다면 어느정도가 정당한 금액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어떠분 말씀으로는 지금 제 신분이 일을할수없는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지금 세금보고를하면 할수는 잇지만 나중에 이민법에걸려 오히려 영주권 인터뷰에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잇다는데요....무엇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어떤분은 초청하는 영주권 부모님의 텍스보고가 필요하지 초청받는 21이상 미혼자녀자의 세금 보고는 필요치 안타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초청하는거라 가족관계 증명이 중요한거지 초청받는 사람에 세금보고는 필요없다구.
행여 초청받은 자식이 세금보고를 한게잇으면 세금국엔 불이익이 없으나 나중에 이민법에 어긋나 불이익을 당할수도 잇다는데요.부모의 초청으로 그전 영주권을 받기전은 이민법상 일할수없는 신분이기때문에 고용측이나 본이이나 둘다 걸리다고. 도데체 무엇이 맞는 소라일까요 ㅠㅠ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4 22:52: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면 가족이민 2A 순위로 진행됩니다.  영주권자가 미혼인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해도 가족이민 2A 순위로 진행됩니다. 영주권자가 미혼인 21세 이상 자녀를 초청하면 가족이민 2B 순위로 진행됩니다. (이 모두를 쉽게 “2순위”라고 부르겠습니다.) 

     2순위 절차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어 전에 올렸던 글을 약간 수정해 다시 올립니다.

    2순위로 초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초청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Priority Date” (“우선일자” )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첫 단계로 부릅니다.

    2순위 신청자에게 매년 발급할수 있는 영주권이 제한 돼있어 2순위 신청자는 우선일자 순서대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문호가 열리면 두번째 단계 수속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 5월 10일 우선일자를 받은분의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2순위 영주권 문호가  2010년도 5월 10일까지 열리면 그때 두번째 단계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를 시작할 수 있을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영주권 문호”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를 시작할수 있을때 신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면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임시취업과 해외 여행카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만약 미국에서 불체를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초청을 받는 경우와는 달리) 초청받은 분의 합법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때 한국에 체류중이라면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비자수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내에서 두번째 단계를 진행시키면 장점이 있는데 취업카드 받고 해외여행 가능한것 외에도 별도로 체류신분 유지가 필요없어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유학생이라면 더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번째 단계가 시작할때 초청 해주신 분의 세금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초청 받은 사람의 세금 보고서는 재정보증이 아니라 다른 용도 때문에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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