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가족초청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수련연못  |  등록일: 08.11.2014 02:34:53  |  조회수: 7096
영주권이 승인되었으나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비지니스 때문에 미국생활이 당분간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점에서 자녀중 하나가 막 만21세이상이되버려  영주권에서 제외되어 초청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초청할수 있나요? 

시간이 7~8년정도 걸리더라도 그때 아이가 삼십대 초반이므로 미혼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4 05:52:00  

    안녕하세요.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초청할수 있나요?"
     
    - 답글: 예, 가능합니다. 그냥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똑같이 신청할 수있습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420 이고 변호사비는 아마 $500 ~ $600 정도로 예상합니다. 나중에 문호가 열리면 추가 비용이 드는데 7~8 년후라서 현재는 알수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