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시트 (Cover sheet)에 관하여

질문자: isarang  |  등록일: 08.14.2014 12:41:13  |  조회수: 6570
저는 현재 시민권자이고, 2004년 7월에 한국에 있는 딸을 위하여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하였고, 우선 순위가 되어서 서류를 넣었는데...
재정보증인을 세우라고 해서,  겨우겨우 재정보증인을 구하여 넣었는데,
시간이 넘었다고,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IV fee, AOS fee를 내고 Cover Sheet가 오기를
기다리는 데 4개월이 지나도 아직 오지 않아서 또 다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도움을 구합니다.
2006년 11월 신청한 지인의 자녀는 벌써 영주권을 받았다는데...정말 답답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5.2014 08:53:00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 수수료 내라는 통지서에 연락처가 적혀 있을것 입니다.
    그곳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진행중인 수속은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 일반인들이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수수료도 두번씩 내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민법 변호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처리하지 않으면 귀하처럼 어려움을 겪는 복잡한 수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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