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과거 w2

질문자: 프리큐어  |  등록일: 08.08.2022 14:27:42  |  조회수: 2776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이고 시민권자아이가 21세가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려핮니다  그런데 코비드 전에는 조그만 비지니스를 하였고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이고 앞으로 살기 위해 일을 해야하는데 저는 지금 일을하고 W-2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요? 아님 1099로 받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둘 다 해당사항이 안돼는가요? 여태까지는 크레딧회사에서 받은 1099로 택스보고를 했습니다
  • H&H Law
    08.09.2022 11:48:00  

    W-2 와 1099 상관 없이 시민권자의 immediate family member (배우자, 부모, 20살 미만 자녀) 은 세금보고가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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