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I-485 신청

질문자: BigBear10  |  등록일: 08.03.2022 13:18:01  |  조회수: 306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영주권자 자녀초청으로 I130 승인받고 I485  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신청자 (父) 가 과거 영주권 받기까지 유지했던 학생비자 (F-1) 모든 학교들에 대한 official transcript 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초청되는 자녀의 경우 모든 서류가 있습니다만 신청자의 경우 약 20년전에 다녔던 학교들이라
이미 닫은곳도 있어서 현재 모든곳의  transcript 를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엔 I-485의 승인은 불가능 하다고 봐야할까요 ?
  • H&H Law
    08.03.2022 13:28:00  

    초청자가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official transcript 가 다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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