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영주권 신청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Kakue  |  등록일: 07.26.2022 13:35:02  |  조회수: 3208
제가 현재 opt 1년짜리를 막 받았는데요.
1. 1년짜리 opt에서 영주권이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2. 가능 하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회사쪽에서 준비해야 할게 뭐가있을까요? 회사쪽에서 제가 첫 케이스라 회사쪽도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더라구요..

3. 그외에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26.2022 13:59:00  

    OPT 중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category (EB-1, 2, 3 etc.) 로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으니 전화를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