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룸메이트와의 아파트 계약 문제 질문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요..
제 친구가 여름방학동안 한국에 갈 계획이 있었고, 그 때 마침 저도 새 아파트를 찾는 중이어서 제가 방학동안 그 집에 살고 그 친구가 돌아올 때 쯤, 그러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에 새 아파트를 구해서 나가기로 하고 서브리스 형태가 아닌 그 친구 아파트에 제 이름을 공동명의로 올려서 지난 5월부터 8월 현재까지 제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의 계획이 바뀌어서 그 친구가 1년 후 쯤이나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가 그 친구한테 디파짓을 주고 현재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계약 만료일인 12월 31일까지 제가 이 아파트에 살기로 구두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친구는 자신의 짐의 일부를 저에게 맡겼고, 그 당시 저는 딱히 이사 갈 계획이 없었기에 그 짐을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현재 집에 있는 가구도 그냥 쓰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엄연히 남의 가구를 그냥 쓰기 뭐 해서 차라리 저한테 돈을 받고 팔라고 했는데 그건 싫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미국 다시 돌아와서 가구를 새로 사려면 번거롭다나요..
그런데 저희 오빠가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올 계획이기에 제가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그 친구가 돌아오기 전가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는 집은 스튜디오 입니다.) 오빠가 올 때 쯤엔, 그러니까 현재 사는 아파트 계약이 만료된 후엔 2베드로 이사를 가야 하기에 그 친구의 짐을 가지고 이사를 다니기가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서 미국에 온 김에 그 나머지 짐들도 한국으로 보내는건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할거면 이번에 온 김에 가구를 다 정리 하고 가겠다길래 그러면 그 가구를 나한테 팔면 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그건 싫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자기는 가구를 팔고 집 계약 파기 문제를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머물러야 하니까 내일 당장 짐을 싸서 집을 비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현재 실 거주자는 저고, 8월 렌트비를 이미 지급 한 상황에서 제가 8월 말까지는 이 집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요? 무엇보다 공동명의인 상황에서 그 친구만의 결정으로 이 집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만약 계약 파기가 된다면 저는 원하지 않던 계약 파기의 상황에서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금전적 문제 (예를 들면 디파짓이나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렌트비 지급 요구 등)를 제가 같이 책임져야 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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