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H1 비자 6년을 사용한 후 작년에 E2를 만들었는데, 취업영주권 스폰서가 생겨서 급하게 워킹퍼밋이 필요하게 됬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워킹퍼밋받을수 있는 경우가 남편이 E2 신청을 하는 경우밖에 없는지요?
그렇다면 남편이 E2를 신청하고 제가 워킹퍼밋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E2가 승인되고 제가 워킹퍼밋을 받는 경우, 저의 E2는 사라지는 건가요?
만약에 남편의 E2 가 거절될 경우, 제가 승인받았던 E2는 남편의 워킹퍼밋과 함께 살아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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