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질문자: beefjerky  |  등록일: 08.05.2014 00:56:00  |  조회수: 9430
스티븐 변호사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여쭈게 됩니다.

재확인 할 필요가 있어서요..

H1B를 4년 가량 사용하던 중 갑작스러운 해고로 대안이 없어 한국으로 일단 귀국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총 6년 중에서 4년을 뺀.. 2년은 언제든 새고용주(스폰서)를 찾으면 사용(트랜스퍼)할 수 있는.. 기간제한 없이 연이어 사용이 가능한 것 맞지요?

갑자기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글을 보게 되서 놀란 마음에 여쭙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5.2014 08:45: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새로 H1B 를 받아야 합니다. 더이상 Transfer 가 아닙니다.

    기간은 2년으로 제한 됩니다. 단 한국에서 1년이상 체류를 하면 다시 6년이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