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종료와 그 Dependant의 폐업신고여부

질문자: Bornwinner  |  등록일: 09.06.2014 13:08:53  |  조회수: 7190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4180번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E-2 비자 주신청자의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Dependant까지 모두 불체신분이 된다하니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4180번 질문에 이어서)

1. Dependant인 B(남편)는 현재 California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처)의 폐업신고날짜에 맞추어  당연히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2. 그렇지 않다면  E-2비자 신분이 종료된 후의 사업운영에 따른 sales tax 등  tax납부의무만은 불체상태에서 그대로 존치되나요?
3. 비자종료로 신분상실된 상태에서 가게운영이 불법이 되는지요..

황망한 상태에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거듭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7.2014 21:07:00  

    안녕하세요.

    E2 주 신청인이 E2 신분유자가 않되면 동반가족 함께 불체가 되고 신분이 끝나는 날부터는 불체신분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과 상관없이 사업주로서 책임은 계속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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