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부부 A(처), B(남편) 가 있습니다.
A는 2003년부터 2014.8.17까지 Arizona주에서 E-2 비자로 10년 이상 비즈니스 운영해오다 2014.8.18 가게를 팔고 폐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어달 후 매각 대금으로 California에서 다른 비지니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편B 는 A의 Dependant로 2009.7~현재까지 California에서 5년째 A와 다른 상호로 비지니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A는 매 2년마다 Arizona에서 E-2비자를 갱신하여 현재 2014.1.6~2016.1.5까지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B 또한 그 Dependant로 그렇습니다.
이 경우
1. E-2비자 주 신청자인 A 가 비지니스를 종료했어도 Dependant인 B가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E-2비자가 유효합니까? 따라서 2016.1.5까지 A는 새로운 비지니스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2. 주 신청자 A가 폐업으로 E-2비자가 종료된다면 Depenant도 자동 종료되나요?
3. A가 두어달 후 California로 이사오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예정인데 A,B가 E-2비자를 계속 유지 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4. B가 폐업을 하고 B자리에 A의 가게가 이사를 오는것 처럼 해도 E-2비자를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5.이러한 일로 B가 main(주 신청자)이 되고 A가(두어달 후 새로운 비지니스를 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Dependant가 되는 것으로 E-2비자를 다시 신청하는게 최선인가요? 그리해야 한다면 A의 사업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재신청해야하나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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