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11년 8월 2일에 영주권을 EB2 배우자로 발급
2013년 10월 11일 한국 귀국(리엔트리 퍼밑은 2013년 9월 20일에 발급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9일 미국 잠깐 방문
위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2011년에 영주권을 받고 2013년부터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들 두분과 상담했는데 두분 답변이 좀 달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분은 리엔트리 퍼밑을 한번 받고 외국으로 출국 했을 경우 미국에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하루가 되어 날짜가 다시 계산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분은 리엔트리 퍼밑은 외국 체류 허가증이므로 시민권 신청에 리엔트리 발급 여부가 영향을 끼치는것이 아니고 시민권 신청에는 미국 거주 시기만 중요한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번 처음 방문이 6개월이 넘어 들어왔지만 리엔트리 퍼밑이 있었으니 그건 넘겨두고,앞으로는 6개월에 한번씩 꼭 미국에 방문하고 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었을때 신청을 한번 해보자..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을 세울때 중요한 요인이 될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질문은
1. 후자로 말씀하신 분의 답변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인지 여부
2. EB2 배우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3. 한국에서의 재택근무로 미국 세금을 내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도움이 될수 있는지 여부.
바쁘실텐데 답변 미리 감사드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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