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질문자: Rlqnswhxkrh  |  등록일: 09.03.2014 08:24:58  |  조회수: 10417
제가 F1 신분을 유지하다 금년 3월 연장을 하지않아 오버스테이 상태입니다.
제 아이가 올해 18세인데 자동 오버스테이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오바마 드림법안 중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영주권 부여 혜택이 이아이에게
가능한지요 ?

또한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면 학비보조를 받을수 있겠는지요 ?
  • 스티븐조 변호사
    09.04.2014 06:46:00  

    안녕하세요.

    귀하 자녀의 경우 2012년전 부터 시행하는 추방유예는 혜택을 받을수 없고... 그 뒤로는 아직까지 시행되거나 발표 된것이 없어 일단 기다려 봐야 합니다.

    학비는 각 주마다 정책이 다른데 California 주는 비교적 혜택을 많이 주라서 AB540 이란 제도 아래서 California 주민과 똑 같은 학비를 (유학생과 달리 비싸지 않은) 부담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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