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만기 이후

질문자: 니미럴  |  등록일: 08.26.2014 22:44:47  |  조회수: 6582
안녕하세요, 비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비자  F-1 비자는 내년 1월이 만기 입니다.
I-20는 3년이 남아있구요.
둘다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겠지만
제가 한국 나가서 재신청 해서 비자 받을 확률이 좀 낮아서요.
유학원 쪽에서는 그냥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 나을 것 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요.
물론 컬리지를 다니면서 열심히 못한 점은...정말 무한 후회와 반성중입니다;;;

만약 학교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만기된 비자가 있으면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것은
완전 불가능 인가요? 물론 그 때 되면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4 11:51:00  

    안녕하세요.

    비자 만기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할때 그것에 맞는 자격만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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