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질문자: Irvine90  |  등록일: 09.11.2014 17:34:41  |  조회수: 5951
F-1 VISA 로 유학생이였는데, 영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서류 다 통과하고 인터뷰도 마치고,

2013년 9월 25일자로 영주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들어간 뒤, 학교는 휴학 신청을 하여서 I-20와  F-1 VISA status는 현재

없어졌구요.

10월 정도에 한국에 3주 정도 관광하러 가고 싶은데,

지금 현재 status로 가능한가 궁금해서요. 제 신분은 학생비자가 아니고,

영주권 문호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가능한가요?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2.2014 07:38:00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입국 할 때 공항에서 심사관이 월권행위를 해서 입국거부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법적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것 입니다.

    영주권 신청 담당했던 변호사와 혹 문제가 없겠는지 다시한번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