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006년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2009 년 4월 에 한국을 입국해 군대를 들어가서 2010년 7월에 휴가를내서 미국으로 몇일간 있다가 다시 한국을 입국해서 그후로는 미국으로 휴가를자주 받아서 한두달 사이로 자주 들어왔습니다. 2011년 제대했습니다.
그 1 년 3개월 동안 리앤트리 퍼밋 있었는데도 무효가되나요? 그후로 저는 한국방문몇번한거빼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시민권신청가능하는거십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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