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불체 / 시민권부모&형제

질문자: Gep415112  |  등록일: 09.11.2014 16:16:49  |  조회수: 7754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1996년 만 20세에 방문비자로 입국, 이후 학생비자로 신분을 유지하였습니다.
1996년에 가족이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제 나이 28세에 가족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다가 약 7년전부터 불체 신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유학생과 결혼을 하여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으나, 제작년에 이혼했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동생은 시민권자인데
저희 어머니나 제 동생이 저를 초청하시는게 가능한가요?
신분을 유지하다가 불체가 된 경우에 증빙서류 제출시 문제가 된다고 듣긴 하였는데,
영주권 신청(초청)이 전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드림법안 통과만 기다리는데,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2.2014 07:28:00  

    안녕하세요.

    동생 보다는 어머니가 초청하는것이 더 빠르므로 (현재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동생도 초청 해두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래 동안 불체를 했기 때문에 증빙 서류가 덜 중요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초청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불체자 구제가 있더라도 초청을 해 놓는것이 유리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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