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제가 유학비자의 여친과 혼인신고만 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문호가 열렸을 때 서류를 제출하여 인터뷰를 했고 곧 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로 견해차이가 많고 여친의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 여친은 학교에 다니고 부모가게에서 무보수로 일해왔고 생활비등은 단 1불도 내지 않았읍니다. 제가 돈을 많이 못벌고 가진게 없어서 절대 결혼은 못 시킨다고 주의의 누구도 저희의 동거, 혼인신고관련은 비밀로 해왓읍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는 며느리 대접햇고 가족 행사에도 참석했었어요 최근 몇달은 엄마가 못가게 한다고 계속 불참했고요.
이 경우 이혼만이 길인지요... 듣기로 혼인무효소송 같은게 잇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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