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 항상 친절히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번 4월에 H1 approval가 났고 9월 30일까지는 오피티로 10월 1일부터는 취업비자로 일할 계획이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 H1을 써보지도 못하고 부득이하게 레이오프 당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잡을 알아보고있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서 궁금한게 10월 1일전까지 잡을 찾지 못하면 저는 바로 불체가 되는건가요?
그렇담 그 전에 학교신청을 하고싶은데 H1-F1바꾸는데 몇달이 걸린다고하는데 10월 1일전에 I-20를 받고 10월 1일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F1 승인을 받아도 되는건지요?
또 하나 질문은 혹시 H1-F1으로 바꾼후 잡을 찾아서 다시 H1으로 하면 쿼타에 영향 받나요 아님 그냥 H1 트랜스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된 유학생활끝에 이젠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할 기회가 생겼구나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서 부모님께도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 길이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좀 많지만 변호사님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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