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질문자: MJIM  |  등록일: 09.09.2014 23:55:32  |  조회수: 7438
안녕하세요. 전에 질문드렸었는데 추가질문이 있어 다시질문드립니다.

저는 J1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현재 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바로옆기관에서 파트타임식으로 근무를 하고 체크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ds2019상에 적힌기관 외에서 근무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을했는데...  많은돈은아니지만 일하고받은체크를 버릴수도없고 해서..뱅크어카운트없을때 수수료 받고 체크를 현금으로 주는캐쉬아웃인가하는 걸 하려고하는데요..이게괜찮을거라는말도있고 어짜피 급여신고다되어진거라 소용없단말도있던데...캐쉬아웃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어카운트에 디파짓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그 옆에 회사가 아에 저희회사랑 관련없는곳은 아닌데 일도 같이 자주하고 건물도 공유하고 뭐 다른회사지만 같은계열라고해야하나.....이런걸설명해도 이회사에서 팟타임식으로 급여받는게문제가될까요? 예를들어 삼성전자가 제서류에등록되어있는데 삼성본사서 팟타임을한다던가...뭐... 이런식이요!

항상도움주셔서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다시한번도움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0.2014 10:38:00  

    안녕하세요.

    J 비자 신분동안 스폰서 아닌 다른 회사에서 보수를 받은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옆 회사라도.)

    수표를 받아 그것을 은행에 넣느냐 않넣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은행에 입금을 하면 이민국이 일 한 것을 알아 차리는것이 더 쉬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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