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텍스보고.

질문자: tanrug  |  등록일: 09.09.2014 16:33:25  |  조회수: 13386
안녕하세요. 항상 변호사님께 많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불체자 신분입니다.

텍스 보고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텍스 아이디를 만들면 불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텍스 보고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잇습니다.

이때에. 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텍스 보고를 하게 되면. 저를 고용한 회사(노래방,음식점)가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체자를 고용 했지만.. 텍스 아이디로 텍스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지요..

저는 학생비자로 들어왔다. 불체자가 된 경우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0.2014 10:09:00  

    안녕하세요.

    불체자가 TXA ID 로 세금 신고해서 고용주가 피해를 본 경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셔도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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