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4학년 2학기를 휴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one academic year 동안 미국에 있지 않으면 OPT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는데 첫째는 2015년 여름에 쓸 목적의 OPT를 지금 F-1 visa/I-20가 유효할 때 신청해놓아도 제가 2학기때 휴학을 하면 자동적으로 expire 되는걸까요? 만료되는게 아니라면 여름 인턴쉽으로 3개월 사용하고 졸업후에 나머지 9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다른분들께서 올리신 OPT 질문들을 보던중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5개월 미만이면 F-1/ I-20가 만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휴학후 한국으로 출국날짜 미국으로 복학날짜를 5개월 미만으로 잡는다면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오기전 새로 비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졸업직전 OPT를 받는데에도 괜찮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