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이혼후

질문자: 사랑받기  |  등록일: 09.09.2014 10:36:54  |  조회수: 8527
저는 학생비자 상태로 결혼을 해서 지금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2013년 12월에 했고, 2014년 5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성격차이와 저의 불임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남편과 사이가 그리 나쁜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시댁쪽에서는 이혼하는 것이 어떻겠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미국내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을수는 있을까요?

나이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받는건 장담할 수 없을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걱정이 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0.2014 07:33:00  

    안녕하세요.

    2년 영주권을 10년짜리로 갱신하기 전에 결혼이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잃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미리 만나 지금부터 준비 해두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