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질문자: Kohkohpuff  |  등록일: 09.09.2014 07:02:55  |  조회수: 6563
학생비자로 있는가운데
전에 학교에서 받앗던 소셜로
학교이외로 일을해도 상관이없나요?

전에오피티때 일햇던곳에
그 소셜로 학생비자로 잇는상태에서
받으면 안되는지..

그리고 전에 여쭈어본얘기지만
스폰서를 받을때 변호사를
고용할때 두분을 고용해야되나요
그스폰서쪽 그리고 제가 따로

그리고 제가 스폰서해주려하시는분과
친분이있는데
그분께 제가 스폰서하는데 드는비용을
드려서 그쪽이 내는걸로 해도안되는건지?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0.2014 07:18: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 일때는 (OPT 가 이미 끝났으면)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나중에 취업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보통 (99%) 한분이 맡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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