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A 비자 및 영주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jaynam27  |  등록일: 09.08.2014 21:56:02  |  조회수: 7741
먼저,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MBA를 마치고 opt를 신청하여 취업이 되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opt기간은 내년 5월 31일 까지입니다.

내년 4월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서 H1A를 신청할 계획 입니다. 다만, 제 opt기간은 오월 말일 만료가 되는데 발표는 10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발표때까지 미국에 체류 하면서 일을 하는것이 아무 지장이 없는지요?

2. 석사를 마친 경우  H1A로 접수하여 영주권까지는 1년 반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고 싶다면 H1A접수와 영주권 신청을 같이 동시 진행 할 수 있을 까요?

3. 저같은 경우 영주권 신청은 언제 해야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될까요?

더불어, 더 알아야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0.2014 07:12:00  

    안녕하세요.

    H1A 는 잘 모르겠고...혹시 H1B 를 말슴하시는것이 아닌지요?
    일단 H1B 라고 생각하고 대답드립니다.

    1. OPT 끝나면 일을 할수 없습니다. 체류는 H1A 승인 (또는 거부) 나올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2.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을 신청했는데 취업 비자가 거부되면 당장 그 회사에서 일 할수 없어 취업이민은 보통 H1B 비자가 승인 된 다음 신청합니다.

    3.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는 하나...#2 를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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