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

질문자: Jh0522  |  등록일: 09.22.2014 12:15:04  |  조회수: 6231
안녕하세요.
이번에 daca renew를 했고,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다녀오려하는데요.
일단 제가 묻고싶은 점은 어떤 변호사분들은 다녀와도 된다하고
어떤 변호사분들은 안된다하시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다녀오게되면 나중에 신분을 adjust할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해외여행을 하려고할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2.2014 19:19:00  

    안녕하세요.

    저희 손님께서 얼만전 같은 이유로 한국 다녀 왔습니다.

    여하간 그래도 혹시 문제가 없을것인지 잘 점검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추후 문제는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지만 괜찮을것으로 예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나가도 문제가 없을것인지등 상황을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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