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청원서

질문자: ash731  |  등록일: 09.19.2014 14:21:20  |  조회수: 5891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도 입국해서 현재 불체 신분이고
영주권자인 남편과 시민권자인 자식이 있습니다.
남편은 예전 범죄 기록으로 시민권 신청을 포기하고 있엇는데 최근  법률 자문으로 알아본결과 시민권 딸 가능성이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 들어갈려고 합니다.(적어도 남편이 추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함)
저는 오바마 구제와 남편 시민권 취득후 제 영주권 신청 둘다 다 기대하고 있는데 혼란스러운점은
제 이민 청원서(i130 ?) 를 빨리 신청해놓으라는 조언과 남편 예전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될수 있어니 지금 신청하지 말라는 조언 둘다 듣었는데 어떤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경로든 영주권 신청을 할려면 i130은 거쳐야 하는건지 이 이민청원서가 무슨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0.2014 22:19:00  

    안녕하세요.

    불체가 된 분은 현재법 아래서는 영주권 배우자로부터 초청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남편이 시민권을 받게 되면  물론 영주권을 취득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I-130 신청은) 해두라는것은 나중에 이민법이 바뀔때를 대비하는것입니다. I-130 신청은 배우자 초청을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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