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체류 기간

질문자: Keuma70  |  등록일: 09.18.2014 15:06:04  |  조회수: 58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와이프가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지난 6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갔습니다.
원래는 7 월달에 들어올 예정인데 갑자기 저희 장모님이 쓰려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습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고요..
변호사님한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 임시 영주권을 받으면 체류 기간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고 만약 6 개월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2) 와이프가 미국에 다시 들어와 금방 다시 한국에  나갈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9.2014 12:49:00  

    안녕하세요.

    1. 1년안에만 돌아 오시면 됩니다.

    2. 미국에 왔다가 바로 나갈수는 있으나 임시 영주권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기간이 짧으면 나중에 영구 영주권 신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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