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인데 비지니스 오픈하려합니다.

질문자: ADEN6  |  등록일: 09.05.2014 14:00:51  |  조회수: 7706
비지니스 오픈하려고합니다
(기술직이라 혼자서 일하려 합니다)

신분은 현재 F1 visa고 소셜넘버 있습니다.
오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될게 없다구 하는데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분은 그래도 세금을 내는게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
제가 페이을 캐쉬로 받다가
이번달부터 첵으로 받았습니다 (한달 $1000정도)
1099으로 첵으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려는지요...

첵케싱 하면서 무작정 비지니스 오픈하느니
양심껏 텍스내고 비지니스 운영하려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게 낳을지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개인으로 텍스를 내는게 낮는지, corporation이 낮는지..
2. 신분상에 문제가 있다면 친척의 이름으로 하는게 나은지..

정말 헷갈리고 머리가 아프네요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9.05.2014 20:01: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일을 하면 신분 위반으로 간주돼 나중에 영주권 취득이 않됩니다. 딱 한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할때는 괜찮습니다.

    일단 일을 하면 본인 이름으로 세금 보고는 해야합니다. (일 하는것이 불법이더라도.)

    세율에 대해선 CPA 에게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일을 하는것이 법을 어기는것이지만 기왕 일을 하면 그때부터는 정도를 택해 세금을 제대로 내시면 골치 덜 아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