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여부 확인

질문자: Carrie74  |  등록일: 10.05.2014 20:25:44  |  조회수: 7006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그전에 제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인포를 알고싶어서 이렇게 상담 담겨놓습니다.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바로 미국대학에 입학을 하게되어 학생비자로 변경했었습니다.
대학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계속 제 i-20는 유지가 되어있는 상태여서 별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시점이 학교에서 제 i-20 종료한 시점과 달랐다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i-20 종료한 날짜는 2011년 9월5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입국한 날짜는 2011년 10월15일입니다.
이런경우 약 한달간 제가 미국에 불법체류 신분이였나요?
그럼..이번에 영주권 신청시 이런 불법체류 기간에 대한 여부를 몇일로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로 이번에 영주권 신청할때, 미국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편이 나을지, 아니면 한국에서 신청하는게 나은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6.2014 11:32:00  

    안녕하세요.

    보통 I-20 종료하고 60일 기간이 주어지므로 불체는 아닌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초청은 현재 10년 이상 걸리므로 어디에서 신청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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