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시민권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질문 했었는데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겨서요.
다시한번 제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2일에 영주권을 EB2 배우자로 발급
2013년 10월 11일 한국 귀국(리엔트리 퍼밑은 2013년 9월 20일에 발급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9일 미국 잠깐 방문
이렇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EB2배우자로 영주권을 발급 받았으니 4년 9개월후에 30개월만 미국에서 거주했으면 되는건가요?
2. 어떤 변호사님께서
리엔트리 퍼밑을 받았어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6개월에 한번씩은 미국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꼭 그럴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시민권 신청에는 제가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이 중요한것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것이 맞는지 궁급니다.
3. N-470이라는 것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시 해외 체류 기간을 미국 거주 기간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자격 요건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 및 상업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도 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제경우도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의 고용주는 미국의 원단 무역회사입니다. 수출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한국이나 중국에서 원단을 수입해서 미국 내수에 파는 회사인데 이런경우에도 자격요건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