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6년 만료

질문자: Kim6th  |  등록일: 09.30.2014 14:30:38  |  조회수: 7003
안녕하세요.
학사학위로 H1b 비자를 받아 2010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transfer해서 현재 비자는 2015년 9월에 만료가 되는데 제 비자가 더이상 연장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H1 은 6년이 멕시멈이고, 중간에 영주권을 진행한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주권을 진행해도 1년이 넘게 걸려서 지금 진행해도 소용없다는데 ,
저는 현재 미국회사에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중인데
제가 이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귀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1.2014 07:23:00  

    안녕하세요.

    H1 은 6년이 멕시멈 (maximum) 맞습니다.

    6년이 다 되면 H1B 갱신이 않되고 최소 1년간 한국에 나가서 거주를 하면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귀하 같은 경우 취업 이민 (영주권) 3순위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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