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렸을때 영주권신청중에 영주권이 10년넘게 안나오고 계속 pending되는바람에, 저희부모님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서류를 빼시고 부모님은 저희언니통해서 부모초청으로 영주권받은즉시 저는 21살이넘어버려서 불체로됬습니다. 그런데 바로 court에 출두하라해서 가봤더니 deportation date을 받고 한국으로 갔다가 3년후에 무비자받고 다시미국에왔는데요, 현재는 over stay상태입니다. 여전히 소셜번호는 살아있고 credit card라든지 lease car는 다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일에서 tax를 띠면 안되는지요?
나중에 시민권자랑 결혼뿐이없다고는하는데 결혼시 영주권받을때 일에서 tax는 못띠면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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