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질문자: Hypercubecj  |  등록일: 10.09.2014 01:11:04  |  조회수: 6014
안녕하세요 앞서 영주권 갱신에 대한 문의를 한 사람입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2004년 12월 - 영주권 취득
2008년 02월 - 시민권자와 결혼

두 사항 모두 시민권 신청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시민권 신청을 문의하였는데
영주권 취득시에 미국병역의무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만 36세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앞서 문의 처럼 영주권 만료일이 2014년 12월인데 만약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영주권 만료일이 가까운 상황에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것인지요?

항상 친절한 이민 상담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9.2014 07:30: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시에 미국병역의무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만 36세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 답글: 그런 조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의 처럼 영주권 만료일이 2014년 12월인데 만약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영주권 만료일이 가까운 상황에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것인지요? "

    - 답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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