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자인 남자친구와 내년 2월쯤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학코스를 내년 9월쯤 시작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약 2년반 정도가 소요되고, 그사이 미국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체류신분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의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몇가지 대안에 대해 생긴 궁금한 점 질문드릴께요.
1) 9월 어학코스 학생비자를 준비하는 그동안에는 안전하게 esta로 한국을 왔다갔다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2) 저의 영주권 신청을 2,3월에 신청한다고 하면 그사이 esta로 90일씩 한국 미국 왔다갔다...해도 영주권 진행에는 지장이 없는건가요?
3) 저희가 내년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혹시 내년에 임신을 하게 되면, 9월 어학코스 준비중인데 학생비자 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혹은 무비자로 미국 입국하는 자체에나 영주권 진행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나요?
4) 내년 2월 혼인신고, 영주권 신청 후에 esta로 왕래하다가 혹시 9월 학생비자가 거절되면...
제가 esta로 미국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게 가능한건가요?
아이는 꼭 미국에서 남편될 사람과 함께 낳고 싶어서요...
5) 영주권자인 남편될 사람이 한국에 나올수 없는 사정이라 제가 혼자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어떤 사람들은 저의 영주권 신청시에 저혼자 혼인신고를 한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ㅠㅠ
그럼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변호사님 많이 바쁘실텐데...
너무 많은 질문드려 귀찮게 해드리는것 같아 죄송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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