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OPT중, 올 해 H-1승인 받고 10월부터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를 스폰서 해준 곳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서류가 들어간 상태이구요..
(1099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 곳에서 한 주에 20시간 정도 밖에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최근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이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파트타임으로 간단한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 W-2나 1099를 요구 합니다.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제 상황에서 내년 초에 W-2 or 1099을 받고
받은 이 인컴들을 제 2014 텍스리턴에 보고하게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혹시 이후에 영주권신청 등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H-1기간 중, 스폰서 이외의 회사에서 받은 인컴이 있을 경우)
현재 다른 곳에서 check를 받은 것이 있는데 아직 은행에 디파짓도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의 신분은 해결했지만,, 생활비가 안나와서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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