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카드 수령후 F1 visa 유지에 관하여

질문자: 눈싸람  |  등록일: 08.15.2022 12:58:46  |  조회수: 4842
안녕하세요~
얼마전 EAD카드를 받고 스폰해준 회사에서 일을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텍스보고가 들어가고 그러면 F1비자는 사라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종 영주권이 승인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신분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하는게 옳은 방법일까요?
합법적인 노동카드가 있는데, 그 기간동안 일을 안하면 나중에 인터뷰시 의심받을까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H&H Law
    08.15.2022 14:02:00  

    EAD 카드로 일을 하시면 F-1 신분에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영주권 진행에 도움이 될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