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비자 질문

질문자: Sig026  |  등록일: 08.13.2022 21:55:16  |  조회수: 261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온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법인을 설립한지는 5년정도 이고요 미국 법인의 인력의 수는 9명입니다.

한국에서 저를 파견할때 B1 비자를 받게해서 해서 B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는데요

1.
미국에서 B1 비자가 해야하는 업무 외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신규 미국법인 인력에게 교육을 한다던가 매장을 배달업무나 새로운 매장 계약 등등……. 미국 법인에서 자동차 랜트비나 호텔비용등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월급은 한국 법인이 제 한국통장에 보내고 있는데요……이렇게 일하다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

2.
저말고 2명이 더 파견왔는데 한명은 그전에 esta 비자로 3개월전 일하다가 다시 한국에가서 B1 비자를 받고 같이 들어왔고 나머지 한명은 B1 입니다. 얼마전에 미국 법인 인력 한명이 해고를 당했는데 저희 신분을 일고 있습니다. 보복으로 저희를 ICE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3.
만약 신고를해서 문제가 된다면 미국 법인이나 한국법인에도 피해가 갈까요??

4.
B1으로 저는 벌써 3개월씩 3번 미국을 입국 했고요. 한국 법인에서 다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라고  하는데요 너무 자주 미국에 들어왔고 6개월 비자인데 이미 1년에 6개월 넘게 체류 했는데요. 다시  입국 할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시켜서 미국으로 오는건데 잘하고있는건지 혹은 문제가 될것인지 너무 걱정되서 잠도 안옵니다. 다시한번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08.15.2022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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