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이민 수속

질문자: 조하이  |  등록일: 08.11.2022 11:31:50  |  조회수: 2432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한지 이제 6개월 되어 아직 PWD (노동청 임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제중인 남자친구와 내년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 스폰서를 받는 도중에 배우자 초청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2. 요즘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이 보통 얼마정도 걸리나요? 회사 스폰서가 확연히 더 느린가요?

제가 고민인 부분은..
회사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F-1 학생을 무조건 유지해야 하니 매학기 학비가 나가는 것이 아깝기도 하네요. 어차피 내년에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말이죠..

  • H&H Law
    08.12.2022 09:04:00  

    같이 진행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를 withdraw 하면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1년-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