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상 거주 불법체류자 법안

질문자: Zxcv111  |  등록일: 08.08.2022 20:58:27  |  조회수: 5083
안녕하세요
이번에 7년이상 거주 불법체류자 영주권 부여 법안말인데요,
7년동안 불법체류 신분이어야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사람중에 현재 신분이 불법체류인 사람도 해당 되는건가요?

  • H&H Law
    08.09.2022 12:37:00  

    하의원들이 내어 놓은 법안인데 7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신분이 없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아직 이 법안이 통과가 될려면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혹시 진전이 있으면 공지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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