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세금보고

질문자: choi4127  |  등록일: 10.20.2014 16:13:46  |  조회수: 7479
안녕하세요. H-1을 받아서 현 직장에서 10월부터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1099을 받고 있는데 알아보니 2014 세금보고를 하면 적지 않은 세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세금보고 할 때, H-1비자 소지자라도, W-2가 아닌

1099을 받으면 DBA를 하나 내고, Schedule C를 통해서

자영업자로 개인세금보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실제로 프리랜서 식으로 Part time으로 일을 합니다. - 실제로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긴 합니다.)

추후에 영주권 수속도 진행할 예정인데, H-1비자 소지자가 자영업자 형식으로 개인 세금보고를 했다면

나중에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0.2014 17:32:00  

    안녕하세요.

    H1B 신청서에 쓰인대로 해야 합니다.

    아마도 W-2 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W-2 로 세금내고 신고해야합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H1B 기간이 불체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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