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학비혜택

질문자: Superwhite  |  등록일: 10.17.2014 08:25:36  |  조회수: 8851
안녕하세요.
부모님중 한분이 취업이민을 신청하셔서 올해 7월달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f-1비자로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international student으로 풀타임으로 계속 학비를 내다가
영주권 수속중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먼저 학교 오피스에 제출하여
계속 non-resident tuition 을 내지만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거주자 학비혜택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일년을 캘리포니아에 살아야 학비혜택을 받는지입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낸 날짜인지아니면 카드를 받은 날짜로부터 일년인지..

현재 파트타임으로 다른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그곳은 영주권으로 ab540 혜택을 받아 거주자비용을 내고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마다 조항이 다른건가요...

또한 아직 resident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내년 일월에 FAFSA를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8.2014 07:15:00  

    안녕하세요.

    이 분야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가장 정확히 아는 곳은 진학하려는 학교의 Financial Aid Office 입니다.  그곳에 문의하시면 명확한 답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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