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와 영주권신청

질문자: 황금술사  |  등록일: 10.26.2014 10:03:41  |  조회수: 6209
안녕하세요

취업비자신청시에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J1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올해 신청할계획인데요

이때 영주권 신청을 함께 같이 진행할수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취업비자로 확정된 이후 영주권다시 신청하게 되는것인지요?


또한 취업비자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후 회사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새로 바뀐 회사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이 된 9월 이후에 그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는것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7.2014 19:22:00  

    안녕하세요.

    " 저의 경우 J1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올해 신청할계획인데요 이때 영주권 신청을 함께 같이 진행할수있는것인가요?"

    - 답글: 취업이민은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 먼저 취업비자를 받은 다음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이유는 일단 당장 체류신분을 해결 한 다음 몇년씩 기다려야 하는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

    취업 비자가 승인 된 다음 회사를 옮기려면 새 회사가 취업비자를 신청 해 줘야 하고 (승인전에라도 일단 근무 시작 할 수 있음) 나중에 승인되면 계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