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전 인데 medicaid가 나왔어요..

질문자: Kcsports  |  등록일: 10.12.2014 19:48:27  |  조회수: 9685
h1b로 미국에 와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영주권 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6월 경에 아들이(11살)이 다쳐서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고,
그후 통원 치료를 했었습니다.
처음 응급실 이용 후 병원비가 나왔을 때는 병원에 제 소득을 제출하고 병원비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 후 통원 치료에 대한 병원비가 나중에 다시 날라와서 다시 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county department of job and family services 에서 제 가족사항과 현재 소득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 했더니 며칠 후 medicaid 카드가 애들과 와이프에게 나왔습니다.
medicaid 의 managed care plan을 선택하라는 서류와 함께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영주권 신청전에 medicaid 혜택을 보면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medicaid 자격 취소를 요청하고 통원치료비를 납부 하면 되나요?
아직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생활에 모르는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13.2014 16:03:00  

    안녕하세요.

    의료치료비 보조를 받은것이라서 아마 문제가 않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H1B 직장에서 원래 받기로 한 봉급 만큼 받지 못해 의료비 보조를 받은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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