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바쁘신 와중에 지난번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인 남자친구와 내년 결혼을 앞두고 제가 미국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된 질문들을 드렸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또 생겨서 다시 글 올립니다..^^;;
1)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초청을 진행할 경우에 학생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정말 높은가요?
(주변에서 영주권자 남편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눌러앉을 명분이 다분해서 학생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ㅠㅠ)
2) 1)번이 사실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먼저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들어간 뒤에, 어학코스를 다니며 미국에 체류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영주권신청)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혹은 그게 더 나은 방법인가요?
3)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 후에 어학코스를 다니던 중에 혹시 임신을 하게되면 학생비자 체류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한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데는 무리가 없는건가요?
4)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2,3년이 걸린다 다던데..)을 하게 되면, 학생비자말고...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나올때까지 그냥 esta로 90일씩 왔다 갔다 하는것도 가능한지요? 혹시 영향이 있나요?
바쁘실텐데 지난 답변에 신경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로이 생긴 궁금점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