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만료에대해서

질문자: 데니스43  |  등록일: 11.06.2014 03:29:30  |  조회수: 6731
늘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사과정을 올해 12월에 졸업하는데
언제까지 불법체류가 안되나요?
그리고 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졸업하고 4개월 정도 있다가 취업비자를 신청해도 되나요?
현재 OPT가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다음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6.2014 14:47:00  

    안녕하세요.

    보통 학업을 맡치면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불체가 됩니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4월에 H1B 신청을 하려고 하면 학생신분 유지가 필요합니다. POST DOC 공부를 계속하시면서 신분 유지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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