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자 신청

질문자: Jee2nee  |  등록일: 11.05.2014 12:01:32  |  조회수: 7099
안녕하세요 스티븐 변호사님

엘에이에서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는 남동생이 이번달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현제 한국에 거주중이고 10년전 미국유학시절중 overstay를 해서 무비자해택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을 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동생 약혼자가 가장 빨리 미국으로 들어올수 있는걸까요??
서로 알아온 시간은 길지만 장거리로 오랫동안 연애만 했기 때문에 결혼 후 6개월이나 또 기다려야 하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궁리를 하다
여행비자를 받아 일단 미국에 들어와 약혼비자를 신청하고 미국에서 같이 지내다 인터뷰 날짜맞추어서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려는게 계획인데 미국에 오자마자 약혼자신청을 해도 목적 사유가 다르게 판단되어 이민법 위반행동으로 간주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여행비자 인터뷰 받는동안 미국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 거절될수 있다고 해서
단순 방문 목적이라고 여행비자를 받을 생각인데요
나중에 약혼비자 신청할때 여행비자 신청시 거짓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될수 있는건가요?

오늘 한국시간으로 오후 미 대사관에서 여행비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여행비자를 먼저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배우자 비자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5.2014 17:39:00  

    안녕하세요.

    여행비자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미국에 오면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릴수있는데 만약 비자가 거부되면 그때는 비록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빨리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수속을 해야합니다. 다른 뾰족한 길이 없게 됩니다.

    인터뷰때는 사실대로 대답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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