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N 사용법

질문자: emmachoi  |  등록일: 11.05.2014 10:14:51  |  조회수: 7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SSN사용 여부에 대한 것인데요,
아시는 부분에 한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민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SSN카드를 보면,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라고 되어있는데,
적합한 비자 소유를 가져야지만 사용할수 있나요?
비자 없이는 택스보고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5.2014 17:35:00  

    안녕하세요.

    이민국으로 부터 일 할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취업 카드를 받았다든지 또는 H1B 신분을 승인 받은 경우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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