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관련

질문자: Toodule  |  등록일: 11.04.2014 14:56:20  |  조회수: 63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opt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학교 i-20는 9월 중순 학교 프로그램 끝나는 날짜에 expired 됐구요
Opt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아니도 이니셜 리뷰 상태입니다.
그럼 i-20끝나고 grace period 기간이 60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opt가 나오지 않으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전에 다른 학교에 등록해서 i-20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opt 신청을 grace period 끝나기 전에 신청해서 괜찮은 건가요??

한가지 더 제가 석사학위로 2순위 취업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스폰서회사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4.2014 15:10:00  

    안녕하세요.

    OPT 가 pending 중이면 I-20 날짜 지나도 괜찮습니다.


    "2순위 취업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스폰서회사의 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야 할까요?"

    - 답글:  물론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보고서에 이익을 많이 보여 줄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이경우 10만불이상 net profit 을 보여주면 가능할 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