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질문자: 딸기우유  |  등록일: 11.04.2014 09:56:17  |  조회수: 5269
자식이 시민권자 인데 부모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보증을 어떤 사람한테 써야 하나요?

그리고 부모가 세금을 많이 냈는데 재정 보증을 안써도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04.2014 14:28:00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은 18세이상이면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모 수입이 충분하면 재정보증이 필요치 않을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충분환 액수는 각 신청인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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